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“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.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노벨상 메달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귀금속 제품에서 제외하는 “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.
○
신청법인은 향후 추진할 박물관 사업 등에 사용될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명인이 소유했던 희소성 있고 가치 있는 물건을 경매를 통하여 수집품으로 낙찰 받아 수입하고 있음
○
수집품 중 노벨상 메달을 수입하면서
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호
가목 2)의 “귀금속 제품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신고․납부하였음
2. 질의내용
○
노벨상 메달이
개별소비세법 시행령
별표1 나목의 과세대상 “귀금속 제품” 중 과세 제외되는 “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”에 포함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개별소비세법 제1조
【과세대상과 세율】
②
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(이하 "과세물품"이라 한다)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.
2.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가격(이하 "기준가격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(이하 이 호에서 "과세가격"이라 한다)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.
가.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0
2) 귀금속 제품
⑥
과세물품(제2항
제2호
나목1), 같은
항
제4호
바목·사목 및 같은
항 제6호는 제외한다), 과세장소,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(細目)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⑧
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․용도․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.
⑨ 동일한 과세물품이 제2항의 품목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물품의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, 주된 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.
○ 개별소비세법
제3조【납세의무자】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
3.
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「관세법」에 따른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
○ 개별소비세법
제4조【과세시기】
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, 수입신고, 입장,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제3조제4호의 경우에는 「관세법」에 따른다.
1.
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
: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
○ 개별소비세법
제8조【과세표준】
①
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다만,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3.
제3조
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
: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.
○ 개별소비세법
제9조【과세표준의 신고】
②
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 관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.
○ 개별소비세법
제28조【개별소비세의 사무 관할】
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반입한 물품에 대한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보세구역의 관할 세관장이 처리한다.
○
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
【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】
「개별소비세법」제1조
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
1과 같이 하고,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
2와 같이 하며,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,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「관광진흥법」제5조
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(「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)로 한다.
-【별표1】과세물품(제1조 관련)
| 구 분 | 과 세 물 품 |
| 3. 법 제1조제2항제2호 가목1)·2)에 해당하는 물품 | 나. 귀금속제품(중고품인 귀금속제품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과 국가적 기념행사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것은 제외한다)장신용구, 화장용구, 끽연 용구, 식탁용구, 우승배, 우승패, 실내장식용품, 기념품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품 |
○
개별소비세법시행령
제3조 【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】
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1.
별표1 제3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.
가.
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(鱉甲)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.
나.
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 원가의 구성비율에 따라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,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.
2.
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.
3.
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,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.
○
개별소비세법시행령
제4조【기준가격】
법 제1조제2항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하는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
법 제1조제2항제2호가목1) 및 2)의 물품과 같은 호 나목1)의 물품: 1개당 500만원
4. 관련사례
○
조법1265.3-440, 1984.4.20
LA올림픽기념주화(금화, 은화)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
(이유)
1.
통용력이 인정되는 화폐에 해당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함은 특별소비세의 일반흐름에 부합하지 아니함
-
미국의 올림픽 기념주화법에 의거 법적 통용력을 가진 통화(외국통화)로서 우리나라 은행에서도 액면가격으로 교환이 가능함
2.
일반세에 해당하는 관세, 부가가치세도 면세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(방위세도 비과세됨) 특별소비세를 과세함은 사리상 타당하지 아니함
3.
동 화폐와 유사한 성격의 우리나라 은행 올림픽유치 기념주화에 대하여도 과세하지 아니한 선례가 있음
4.
범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의 사업의 일부임을 감안하여야 할 정책적 판단(지원)이 요구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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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소비46016-186, 1998.07.15
사리기(함)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4종제1류제2호 귀금속 제품 중 비과세 대상인 ‘국가적 기념행사용의 것으로 특별히 제작된 것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(질의) ○○사 경내에 건립중인 ○○스님 사리탑 내에 영구 보존하기 위한 사라함 사리기(순금, 18금, 금도금으로 만들어진 물품)의 통관 시 특소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특소세법 [별표1] 제4종 제1류 귀금속 제품의 단서조문에서 말하는 “국가적 기념행사”의 범위에 대한 예시와 이건 ○○스님 사리탑 건립행사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합니다.